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26 2015고단12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0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에 있는 2번 국도 목포 방향 무영대교를 약 1km 지난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영암 쪽에서 무안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5.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90km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선행 사고로 위 도로 1, 2차로 중간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SM520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서

1. 감정의뢰 회보(2015-w-3551)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