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22: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황토골마당 앞 도로를 청계 쪽에서 함평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는 차량이 감속하는 것을 보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같은 속도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5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오른쪽 후사경 및 앞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 8. 06:3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으로 인한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CTV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