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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12.06 2017노1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친밀감의 표시 차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신체접촉을 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 서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나이 및 관계, 행위 태양 및 접촉 부위, 범행 당시 느꼈던 피해자들의 감정과 그 이후 피해자들의 반응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각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간식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방문한 손님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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