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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나2892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형 담당변호사 이석인)

원고보조참가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래)

변론종결

2007. 8.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933,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소외 2는 2005. 1. 16. 04:30경 소외 1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레토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편도 5차로의 올림픽대로를 반포대교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번호불상의 화물차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로 하여금 제2경추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 대리운전업자인 ‘911대리운전’에 이 사건 승용차의 대리운전을 의뢰하였고, 위 911대리운전은 이를 승낙하여 그 직원인 소외 2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였으며, 피고는 위 911대리운전과 사이에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는 위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차주 또는 의뢰인으로부터 운전대행을 위탁받고 대리운전자동차를 운행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추단할 수 없고, 을 제1호증의 4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나아가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이 사건 승용차를 대리운전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위와 같은 탑승 및 사고발생 경위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신 관계로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대리운전을 의뢰한 점,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약정에 의하여 의뢰자로부터 자동차의 운전을 위임받음으로써 의뢰자에 대한 관계에서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전면적으로 인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배상액을 감경하지 아니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경력 : 원고는 1999. 8. 20. ○○대학교 체육대학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2004. 8. 20. ○○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과를 수료하였으며, 2002. 9. 6. 사단법인 한국무용협회가 주최한 제39회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에서 발레부문 수석상을 수상하였고, 2004. 6. 27. 한국무용협회가 주최한 제25회 서울무용제에서 연기상을 수상한 바 있다.

(3)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가) 원고는 2001. 1.경부터 2004. 12. 31.경까지 재단법인 국립발레단에서 무용수로 재직하였고, 2004. 1. 1.경부터 2004. 12. 31.경까지 국립발레단에서 적어도 월 1,752,920원의 소득을 얻어 왔으며, 평균 2,056,666원(= 24, 680,000원/12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수령하였고, 2004. 3. 1.경부터 2005. 2. 28.경까지 경북예술고등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주당 4시간씩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월 평균 247,916원{= (440,000원 + 160,000원 + 480,000원 + 140,000원 + 120,000원 + 75,000원 + 440,000원 + 360,000원 + 400,000원 + 360,000원)/12개월}을 수령하였으며, 1999.경부터 2005. 1. 14.경까지 소외 3 운영의 □□예술원에서 정기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였고, 2004. 1.경부터 2005. 1. 15.경까지 소외 4 운영의 소외 4무용학원에서 정기적으로 학원생을 지도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60세가 될 때까지 노동부 발행 2005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직종중(소)분류별 18번 문화·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 중 남자 3-4년 경력에 해당하는 통계소득인 월 2,511,591원{월 급여액 2,085,165원 + (연간 특별급여액 5,117,119원÷12개월)}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기간 동안에는 일실수입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8. 30.부터 2007. 6. 29.까지 문화관광부 예술분야에 종사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제1심 법원의 병무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예술분야에 종사하는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국립발레단, 국립·시립무용단에서 근무하거나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예술분야의 교직에 근무하거나 개인발표 등 개별적 창작활동을 할 수 있고, 일반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과 달리 보수액에 제한이 있지는 아니하여 당해 종사 기관의 일반직원과 동등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4,556,723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넘는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원고는 경추 골절로 인한 통증과 운동제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입원치료를 마친 2005. 4. 19.까지는 100%, 그 다음날부터 수상 후 2년이 되는 2007. 1. 15.까지는 27%, 그 이후 3년간은 13.50%의 노동능력을 각 상실하였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 항목 I-A-1-a항, 직업계수 5).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경추보조기의 착용을 종료한 2006. 1. 5.경까지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6. 1. 5.경까지 경추보조기를 착용함으로써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중 위에서 인정한 범위를 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7,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암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국립발레단장 및 병무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5)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적극적 손해액

(1) 보조구 구입비 등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5. 1. 21. 경추보조기의 대여료로 400,000원을, 2005. 4. 19. 경추보조기의 구입비로 80,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인정증거】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개호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개호비로 2,5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이동, 식사, 세수, 목욕, 배뇨 및 배변, 옷갈아입기 등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할 수 없어 통상의 간호 이외에 특별히 타인의 조력을 받았어야 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공제

(1) 지급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 해당액의 공제 여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치료비로 지급한 8,145,91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가 이를 지출함으로써 원고가 그 지출의무를 면하였으므로,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와 관련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책임보험금의 공제

(가)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보조참가인이 책임보험금 1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책임보험금을 피고가 배상할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66393 판결 등 참조),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대인배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에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하되, 다만 책임보험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명의자인 소외 1로부터 그 사용허락을 받아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 중이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신 관계로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911대리운전에 대리운전을 의뢰하였고, 위 911대리운전의 직원인 소외 2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사실, 한편, 원고 보조참가인은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승용차의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사용을 허락한 것에는 원고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운전업자에게 운전을 맡기고 그 대리운전업자가 그러한 목적 하에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음주운전을 피하고자 911대리운전에 대리운전을 의뢰한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911대리운전은 원고로부터 대리운전을 의뢰받아 이를 승낙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음으로써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과 관련된 위험 및 그 관리를 전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와 대리운전업자인 911대리운전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911대리운전이 유상계약인 대리운전계약에 따라 그 직원인 소외 2를 통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승용차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 및 그 후유증에 대하여 위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위 책임보험으로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입은 부상의 정도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책임보험금 한도액이 8,000,000원인 상해 2급에 해당하고, 후유장해의 정도는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3호 소정의 책임보험금 한도액이 5,000,000원인 장해 14급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승용차의 책임보험자인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책임보험금 한도액 합계 13,000,000원(= 8,000,000원 +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000,000원을 초과하는 손해만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위 13,000,000원을 공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공제 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 18,799,961원 (= 일실수입 31,319,961원 + 보조구 구입비 등 480,000원 - 책임보험금 13,000,000원)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재산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양측의 과실 정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5,0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3,799,961원(재산상 손해액 18,799,961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1.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7.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생략]

판사 안영률(재판장) 정창근 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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