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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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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6. 9. 22. 선고 2006가단7522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고 1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찬주)

변론종결

2006. 8. 25.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8,1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갑 제12 내지 17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등의 사업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 소외 1 운영의 ‘ ○○대리운전’의 피용자이며,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는 피고 2와 사이에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1은 2004. 6. 3. 23:0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구미국가산업단지 4공단 공사현장 앞길을 옥계동 방면에서 장천면 방면으로 시속 60㎞의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93㎞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하였다가 다시 도로로 진입하던 망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셀 차량(이하 ‘망인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문 부분을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망인 차량에 동승한 소외 4로 하여금 흉추제8-9번간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고 차량에 동승한 소외 5로 하여금 우측족근관절내과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한편 위 사고장소는 편도 3차로와 공사차량 출입로가 만나는 곳으로 사고장소 직전에 정지선이 있고, 편도 3차로 중 2, 3차로는 공사를 위해서 칼라콘 등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1차로만 통행을 허용하고 있었는데, 망인은 2004. 6. 3. 22:30경 소외 1로부터 대리운전 호출을 받아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소재 구미국가산업단지 4공단 내 ‘ ○○보양집’으로 가던 중 위 사고장소에 이르러 공사차량 출입로 쪽에 망인 차량을 잠시 정차하였다가 위 1차로로 진입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05. 8. 10. 망인의 어머니로 유일한 상속인인 소외 3에게 유족보상일시금 48,126,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피고 1과 망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은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2는 피고 차량에 대한 운행자로서, 피고 동부화재는 피고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 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그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관하여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원고는 지급한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이를 대위할 수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피고 1의 과실과 갓길에서 도로에 진입하면서 진행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망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과실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의 60%는 부담하여야 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망인의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84,356,480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생년월일 : 생년월일 생략

연령 : 사고 당시 약 25세 4개월

기대여명 : 49.84년 정도

②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2004. 상반기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이 52,374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월소득액을 산정하면 1,152,228원(52,374원 × 22일)이 된다.

③ 생계비 : 망인의 수입 중 1/3

④ 가동연한:60세가 될 때까지

[증거] 현저한 사실, 갑 제11, 14호증의 각 기재

2) 계산(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사고 다음날일인 2004. 5. 26.부터 가동연한에 달하는 2039. 1. 9.까지 415개월 15일

1,152,228원 × 2/3 × 240=184,356,480원

(2) 과실상계

184,356,480원 × 0.6 = 110,613,888원

(3) 상속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소외 3이 위 손해배상채권을 전부 상속하였다.

라. 구상의 범위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소외 3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인 원고가 소외 3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48,126,000원을 구상할 수 있다(피고들은, 피고 1이 망인의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돈을 공제하더라도 소외 3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원고가 소외 3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초과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망인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망인 차량 동승자 소외 4와 피고 차량 동승자인 소외 5가 입은 손해 및 피고 차량의 손해로 인하여 피고 2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 1과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 동부화재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소외 4, 5에게 보험금 610,562,246원을 지급하고, 피고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피고 2에게 7,600,000원을 지급하여 망인을 면책시켰는바, 망인은 위 각 보험금 중 망인의 책임비율에 따른 돈에서 피고 동부화재가 망인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 사업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책임보험금 101,205,720원을 공제한 455,140,301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고, 망인의 상속인인 소외 3은 위 채무를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동부화재가 소외 3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소외 3의 피고 동부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망인과 피고 1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데, 망인과 피고 1의 과실비율은 4:6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과 피고 1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지만, 그 내부관계에서는 과실비율에 따라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동부화재가 피고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피고 1의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다면, 망인의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을 제4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동부화재가 2004. 7. 5.부터 2005. 5. 1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4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명목으로 합계 599,471,686원을, 2004. 7. 6.부터 2005. 3. 17.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5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11,090,560원을, 2004. 7. 30. 피고 2에게 피고 차량의 손괴에 대한 보험금으로 7,600,000원을 각 지급하여 망인을 면책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 동부화재는 소외 4, 5, 피고 2에 대하여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618,162,246원(599,471,686원 + 11,090,560원 + 7,600,000원) 중 망인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247,264,898원(618,162,246원 × 0.4)에서 피고가 망인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 사업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는 101,205,720원을 공제한 146,059,178원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 동부화재는 위 146,059,178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 동부화재가 2006. 7. 13.자 준비서면에서 그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사실은 명백하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소외 3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10,613,888원은 상계되어 전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이와 같이 원고가 대위할 소외 3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상계로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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