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나15490 구상금
원고,항소인
P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0
피고,피항소인
D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9.25. 선고2007가합12688 판결
변론종결
2009. 3.24.
판결선고
2009. 4.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7,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30 . 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의 지연손해금 지 급을 구하다가 항소취지에서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 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4, 5호증, 갑 6 , 7호증의 각 1, 2, 갑8호증의 1 내지 20, 을1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13, 을5호증의 각 기재와 갑3호증의 1 내지 3의 각 일부기재 및 제1심의 00콜 대리운전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 이하 'AA'라 한다)와 사이에 그 소유의 XX고XXXX호 차량 ( 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7. 4. 6. 24:00부터 2008. 4. 6. 24:00까지로 정하여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대리운 전업체인 YY 대리운전과 사이에 YY 대리운전이 대리운전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로 인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운전 자 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대리운전자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 YY 대리운전의 협력사인 00콜 대리운전 남구 A지사(대표자 B) 소속 대리운전 기사인 C는 2007. 4. 21. 23: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허심청 부근 주차장에서 주차장 관리인을 통하여 AA 직원인 E로부터 가해차량을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F고등학교까 지 운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리운전요금으로 10,000원을 받기로 한 후 가해차 량을 운행하다가 다음 날인 같은 달 22. 00:02경 부산 해운대구 우1동에 있는 역전치 안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2차로를 따라 운촌삼거리에서 해운대역 방면으로 진행하 던 중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V(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들이받아 그 충 격으로 망인으로 하여금 두개골 기저부 골절로 인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 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의 유족에게 2007. 5. 17. 합의금 명목으로 135,500,000원 , 2007. 5. 30. 가해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1,970,000원 등 합계 137,47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대리운전자 보험계약에서 정한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리운전업자특별약관
1. 회사의 보상책임
(1) 우리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보상할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9 배상책임(대인배상, 대물배상) ①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
간 중 대리운전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만으로 합니다.
(3)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10 자기차량 손해 ①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
리운전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 차대차 충돌사고로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손해만으로 합니다.
2 . 피보험자
(1) 보통약관 9 배상책임(대인배상, 대물배상) ②의 피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
이 됩니다.
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②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 명
세서에 기재된 운전자(이하 '대리운전자' 라 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승용자동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16인 이하의 승
합자동차로 기명피보험자가 대리운전을 위하여 수탁하여 관리 중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배상책임에 있어 보통약관 [1]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①
의 손해 이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①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③ 피보험자 또는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한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보험계약자인 YY 대리운전은 그 협력사인 00콜 대리운전 소속 대리운전 기사인 C를 통하여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하고 있었고 , 피고는 이 사건 대리운전자 보험계약에 따라 YY 대리운전 소속 기사가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C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AA와 YY 대리운전 사이에서는 가해차량의 직접 운전자인 C만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합의금 등을 지급하여 공동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위 합의금 등 137,4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는 E로부터 직접 대리운전을 의뢰받고도 이 사건 대리운전자 보험계약의 기명 피보험자인 YY 대리운전의 협력업체인 00콜 대리운전에게 대리운전사실을 알리지 않 았으므로, C가 가해차량을 운전한 행위는 기명피보험자인 YY 대리운전을 위하여 피보 험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이 사건 대리운전자 보험계약에서 정한 피보험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C가 대리운전사실을 00콜 대리운전에게 알리지 않 은 이상, 가해차량은 기명피보험자인 YY 대리운전이 대리운전을 위하여 수탁하여 관 리중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보험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거나 면책사유 중 '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이탈한 경우' 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 해배상책임이 없다 .
3.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갑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 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3호증의 3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1) C는 2007. 2.경 00콜 대리운전 남구 A지사와 00콜 대리운전으로부터 접수 받은 콜을 운행한 다음 고객으로부터 받는 운행수수료 중 일부(2,000원)를 00콜 대리 운전에 납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운전을 하여 왔다.
(2) 00콜 대리운전과 YY 대리운전은 이른바 협력사 관계로서, 00콜 대리운전은 소속 기사들의 대리운전자 보험 가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YY 대리운전의 대리운 전자 보험에 편승가입을 하고 가입한 인원에 대해서만 별도로 보험료를 납입하였는데, 00콜 대리운전 담당자가 피고에게 대리운전자 보험가입신청서와 함께 그의 인적사항 이 기재된 운전자명세서를 송부하고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보험가입절차가 완료된 후 에야 비로소 00콜 대리운전의 전산망에 대리운전 기사로 등록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전산등록절차가 마쳐져야 대리운전 기사는 회사(00콜 대리운전)로부터 PDA를 통해 고객의 대리운전요청 통보( 이하 '콜오더'라 한다)를 받아 실제로 대리운전을 할 수 있 게 된다.
(3) C는 YY 대리운전이 피고에게 제출한 운전자명세서에 운전자로 기재되어 있 고 , 00콜 대리운전 남구 A지사는 전월의 선납 보험료를 대리운전 기사로부터 운행 횟 수 등 내부 기준에 따라 매월 5.경 징수하였는데, C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월 40,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00콜 대리운전 남구 A지사에 납입하여 왔다.
(4) 00콜 대리운전은 소속 기사들에게 "현장에서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리운전을 의뢰받아 운행을 하는 '현장콜(속칭 '길빵대리'라고도 한다)'을 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현장콜의 형태로 대리운전을 하더라도 그 전에 반드시 현장콜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만일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리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이 거절되고, 대리운전 기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 는 취지의 교육을 하여 왔다.
(5) 00콜 대리운전이 작성한 운행내역 조회서에는 "C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7. 4. 22.은 물론 그 전일인 같은 달 21.에도 00콜 대리운전으로부터 콜오더를 받 거나 00콜 대리운전에 현장콜접수사실을 통보한 적이 없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대리운전자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의 책임 여부
(1) 이 사건 대리운전자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에 기명피보험자 외에도 대리운전 자를 포함시키면서 '대리운전자'를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운전자" 로 규정하고 있고, '피보험자동 차' 를 "승용자동차 ,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16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로 기명피보험자가 대리운전을 위하여 수탁하여 관리 중인 자동차" 로 규정하고 있는 사 실, C가 주차장 관리인을 통해 E로부터 현장콜을 접수하고서도 00콜 대리운전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사실, C가 피고에게 제출된 운전자명세서에 운전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과연 이 사건처럼 대리운전업체로부터 콜오더를 받지 않고 사후 콜접수도 하지 않은 현장콜의 경우에도, C나 가해차량을 이 사건 대리 운전자 보험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인 대리운전자' 또는 '피보험자동차'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 ① 현장콜접수 사실을 콜센터에 알리지 않고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인 대리운전업체가 고객과 대리운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대리운전자 보험계약에는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리운전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 로부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만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조항의 취지 역시 피고가 위험 을 인수한 보험사고를 기명피보험자의 관리 · 감독 아래 이루어진 대리운전 행위만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후 보고조차 없는 현장콜 방식의 대리운전의 경우 , 기명피보험자인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자의 운행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대리 운전자에 대한 관리 · 감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의 사고로 인한 위험과 보험료 인 상 등 불이익을 대리운전업체에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 점, ④ 00 콜 대리운전이 위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수용하거나 묵인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C를 비롯한 소속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수시로 "현장콜을 접수한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통 보하지 아니하면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이 거절된다" 는 취지의 교육을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C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려는 개인적 이익만을 위하여 현장콜 접수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채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콜센터에 접수되지 않은 현장콜 방식의 C의 대리운전 은 기명피보험자인 대리운전업체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그 와 같은 방식으로 운행된 가해차량을 기명피보험자인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을 위하 여 수탁하여 관리 중인 피보험자동차라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피고가 위험을 인수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이 상, 피고는 이 사건 대리운전자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영 (재판장)
박주영
김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