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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10 2017가단918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676,411원과 그 중 227,085,483원에 대한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와 아래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C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아래 금액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B 그 후 피고가 이자를 계속 연체하자 원고는 위 담보 부동산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그 경매절차에서 515,823,559원을 배당받았으나,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이 남아있다.

B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로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494,676,411원과 그 중 대출원금 227,085,483원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기망 등 주장 피고는, E의 부탁으로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가 되었으나 E, F 등이 원고(또는 원고 직원)와 함께 피고를 기망하였거나 이들이 통모하여 대출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E 등과 함께 피고를 기망하였거나 통모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가 아닌 E 등이 피고를 실제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일부 면책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중 60,000,000원이 대출 즉시 원고에게 입금되었으므로 이 금액은 피고의 채무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중 60,000,000원이 대출 당일인 2015. 8. 3. 원고에게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의 송금의뢰에 따른 것이어서(갑 4호증의 기재) 그 입금사실만으로는 위 돈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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