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3,571,855원 및 이 중 27,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4월경 서울 중구 D상가를 재건축하는 E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대행사이고, 원고는 위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금융을 제공한 대주단에 속한 금융기관이며, 소외 F은 위 D상가 중 일부의 임차권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는 F을 채무자로 하여 위 상가 임대분양 중도금 중, ⑴ 2008. 8. 5.경 27,000,0000원을 대출기간은 2년으로 하고 가계일반자금 대출의 한 유형인 G 대출(H) 항목으로 처리하여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⑵ 2008. 9. 25.경 27,000,000원을 대출기간은 2년으로 하고 가계일반자금 대출의 한 유형인 G 대출(I) 항목으로 처리하여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⑶ 2008. 9. 25.경 27,000,000원을 대출기간은 2년으로 하고 가계일반자금 대출의 한 유형인 G 대출(J) 항목으로 처리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대출’이라 하고,이 사건 제1, 2대출과 포괄하여는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대출 거래에 대하여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기로 위 당사자들 사이에 약정하였고, 위 약관에 따른 현재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F이 부담하는 이 사건 각 대출금 상환 채무 중, ⑴ 2008. 8. 5. 이 사건 제1대출금 상환 채무를 대출원금 27,000,000원의 130%인 35,100,000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보증하는 연대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⑵ 2008. 9. 25. 이 사건 제3, 4 대출금 상환 채무를 각 대출원금 27,000,000원의 130%인 35,100,000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보증하는 연대근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하여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기한 연장이 수차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