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16 2015고정596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순천시 B 나동 102호에 보관 중이던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이 피고인 소유의 TV 1대 외 시가 합계 126만원 상당 물품 13점에 압류표시를 하여 압류표가 붙은 위 물품을 가지고 D, 305동 306호로 이사를 가 압류표시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체동산압류조서
1.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