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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16 2015고정596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순천시 B 나동 102호에 보관 중이던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이 피고인 소유의 TV 1대 외 시가 합계 126만원 상당 물품 13점에 압류표시를 하여 압류표가 붙은 위 물품을 가지고 D, 305동 306호로 이사를 가 압류표시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체동산압류조서

1.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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