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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4 2013고합2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에게 “절도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을 받기 싫으니까 셋이 가출을 하자”고 제의한 후 가출한 이후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D의 조모인 피해자 E 소유인 돼지저금통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2. 7. 17. 14:0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서, D가 돼지저금통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 위하여 피고인과 C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작은방으로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마루에서 일을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옷장 위에 있던 돼지저금통을 들고 가위로 윗부분을 잘라내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70,000원을 피고인과 C, D가 미리 준비한 가방 속에 나누어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제1항과 같이 훔친 현금을 가지고 대구로 가출하여 모텔에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속칭 ‘조건만남’을 시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공모하여, 2012년 7월 말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생활하기 어렵다. 조건만남을 하자. 싫으면 돈만 받고 도망가면 되니까 한 번 해봐라”라고 하면서 조건만남을 하도록 수회에 걸쳐 권유하였고, C도 “돈만 받고 도망가는 것은 나도 하겠다. 쉬우니까 한번 해봐라”고 수차례 권유하여,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조건만남’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인터넷 ‘I’이라는 채팅사이트에서 ‘대구 조건녀’라는 제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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