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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1 2019노3307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및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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