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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5 2019노3697
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몰수,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5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불리한 정상(성관계 동영상으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공갈하고, 피해자의 지인에게 동영상 캡쳐 사진을 보내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및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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