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리시 C 일원 33,739㎡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2007. 8. 10. 구리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7. 8. 30.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08. 2. 11. 구리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 구역 내에 소재하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48조 및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 11. 3.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받았고, 구리시장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구리시 고시 제2015-128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소송이 있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 관련 사건으로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과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현재 심리 중에 있는데, 위 각 사건에서 피고 측의 승소가 확정되면 이 사건에 대한 소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은 관련 사건이 소송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중복제소 금지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6나57681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