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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6 2015가단12545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건물의 1층 중 제1 도면 ㉠, ㉡, ㉢, ㉣, ㉤, ㉥,...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구리시 I 일원 31,650㎡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8. 10. 구리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구리시장으로부터 2007. 8. 10. 조합설립인가를, 2008. 2. 11. 사업시행인가를, 2015. 11. 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각 받았다.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5. 11. 3. 구리시 고시 J로 고시되었다.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의 각 건물(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위 법리 및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들에 대한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갑 5호증의 12, 6호증의 1345781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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