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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124160
건물명도
주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이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리시 E 일대 33,739㎡를 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구리시장으로부터 2007. 8. 10.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피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15. 6. 30. 총회에서 이를 의결하였으며, 구리시장은 2015. 11. 3.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다.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2-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는 별지 3-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토지 및 물건 보상비로 2016. 11. 30. 피고 B에 대하여 431,454,440원을, 2016. 12. 1. 피고 C에 대하여 348,290,260원을, 2016. 11. 30. 피고 D에 대하여 379,520,25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6-2, 6-4, 6-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 C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별지 2-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바, 피고 C은,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소는 중복제소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라 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5. 12. 18. 위 피고 등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25456호로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그 소장 부본이 2016. 2. 23. 위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② 이 사건 소는 2016. 10. 21. 제기된 사실, ③ 위 2015가단125456 소송에서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 인도를 구하는 부동산은 별지 2-2 목록 기재 부동산이고,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 인도를 구하는 부동산은 별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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