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의 채무 상태를 미리 고지하지 않았는데, 피해자 회사가 채무 초과와 적자 누적 등의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거래하지 않았을 것인 점, ③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을 당시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 자금이 없는 상태였고 총 채무가 약 5억 원이 넘는 상태에서 이전 거래 회사와 채무관계로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하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플라스틱 사출 및 금형업체인 주식회사 D(2014. 6. 17. 설립) 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플라스틱 도 소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이 사인 F에게 ‘ 휴대 폰 플라스틱 케이스를 만들 플라스틱 원료를 납품해 주면 발주처에서 돈을 받는 대로 그 대금을 약속한 일자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PC00-SC-1280UR’ 5,000개 16,775,000원 상당의 원자재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6. 16. 경까지 사이에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404,676,250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자재를 납품 받은 후, 위 대금 중 2015. 12. 18. 경 공소장과 원심판결 문 기재 ‘2014. 12. 18. 경’ 은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