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0. 경부터 2015. 10. 31. 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 자인 주식회사 C 김해 공장에서 부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김해 공장에서 생산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8. 2. 경 위 김해 공장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부자재( 광학 렌즈 사출 성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스크랩 )를 재가공 업체인 D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2회에 걸쳐 총 86,949,550원 상당의 플라스틱 부자재를 판매 후 그 대금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고소 이유 보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횡령의 범의 등 부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동의하에 판매대금을 사용한 것이고 횡령의 범의 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는 2001. 1. 1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제조업, 엘이디 (LED) 제품 관련 유통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 20. 상무이사로 입사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가 인수한 김해 공장 사업장의 총책임자( 사업본부장)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