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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나103847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 B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는 골프용품판매업, 골프채조립업,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B는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2. 3. 30. 퇴임한 후 2013. 4. 9.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B의 처 피고 C은 D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2. 3. 30. 퇴임하였으며, 원고의 처 K은 D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2012. 3. 31. 퇴임하였다.

D와 K 사이의 스크린골프연습장 영업대행약정 체결 등 D는 2006. 12. 28. 설립되어 대전 서구 I에 있는 O에서 골프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대전 서구 H에 있는 J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기로 하고, 2009. 1. 6. 이 사건 건물의 건물주 N과 사이에 위 건물 2층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2,5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3. 2.부터 2년간으로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영업장소를 위 건물 2층으로 이전하였다.

원고와 원고의 처 K은 D가 위치한 이 사건 건물에서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2009. 1. 11. D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를 통하여 K 명의로 N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3. 2.부터 2년간으로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K 명의로 ‘L스크린골프’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K은 2009. 1.경 D와 사이에 K의 비용으로 위 ‘L스크린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의 인테리어 시설과 영업용 집기, 기구 등을 구비하고,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D가 K을 대신하여 그 영업을 대행하여 주기로 하는 영업대행약정(이하 ‘이 사건 영업대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는 이 사건 건물 2층에 마련한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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