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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8구단8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 공화국(이하 ‘카자흐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3. 1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7. 7.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1.경 본국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차량 5대 중 2대가 고가의 수입차량이었다.

원고는 수입차량의 차주들로부터 새 차로 보상하라는 무리한 요구와 협박을 받아 본국에서 출국하게 되었는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 해당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이루어져야 한다.

원고는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무리한 보상 요구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적인 분쟁에 불과하여 원고가 자국의 사법제도를 통해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로 보이고, 그와 같은 위협이 원고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원인으로 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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