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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8 2020구단432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자로서 2017. 6. 22.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7. 12. 1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6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던 남편이 별다른 계기도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제안을 하며 돌변했다는 주장은 작위적으로 보이며, 남편을 시리아로 보내려는 사람들의 정체 및 그들을 알게 된 계기, 가족 모두가 시리아로 떠나야 하는 이유, 시리아에서 해야 하는 일 등 위협의 계기가 된 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고, 남편으로부터 도망치게 된 정황에 대해서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청인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난민 신청 후에도 1차례 가족 방문차 자국의 고향을 왕래했으며 그 과정에서 남편의 위협이 없었던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이 남편에게 박해에 상당하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남편의 가정폭력 등에 대해서는 자국 사법 당국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제반 진술과 관련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은 ‘난민협약 및 난민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에 대해 난민인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다. 원고는 2019. 1.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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