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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26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9: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카페 앞 편도 7차로(버스중앙차로 포함)의 도로를 박미삼거리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향으로 7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자동차에 대한 교통신호기 및 보행자에 대한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에 대한 교통신호기가 적색등화이며 보행자에 대한 신호기가 녹색 점멸 등화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8세)의 몸통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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