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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5다4795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와 피고가 공동으로 연대보증한 주식회사 피앤디코리아(이하 ‘피앤디코리아’라고 한다)의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우증권’이라고 한다)에 대한 406억 원 대출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A이 자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203억 원을 변제할 여력이 없어 이를 피고가 대여하기로 하여 체결된 것이고, 그 취지에 따라 피고가 A이 대우증권에 지급하여야 할 보증채무금을 위 대여금으로 대우증권에 바로 지급한 것은 피고와 A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가 A에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203억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의 A에 대한 대여금을 대우증권에 바로 지급하기로 하는 피고와 A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비록 그 변제기를 대여일 다음날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어 변제기 이후 상법에 따른 연 6%의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는 점, ② 또한 A은 피고와 함께 대우증권에 406억 원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고 있는 공동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의 위 변제에 의하여 그 보증책임을 면하게 됨에 따라 피고에게 자신의 부담분인 203억 원에 해당하는 구상금과 그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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