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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나32693
미지급 수수료 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1~12행의 “제11조(인센티브)에서”를 “제11조(인센티브) 제1항에서”로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21행부터 제5쪽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명시적 내지 묵시적 약정 위반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청구매출의 3~4%에 해당하는 금원을 AS기본수수료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청구매출의 3~4%에 해당하는 금원을 AS기본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상의 명시적 약정이 있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매출의 1%에 해당하는 ‘AS수수료’만으로는 원고와 같은 서비스센터는 AS 업무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을 감당할 수 없고, 양질의 고객관리가 불가능하며, 피고 또한 그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매출의 3~4%에 해당하는 금원을 ‘AS기본수수료’로 지급해온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청구매출의 3~4%에 해당하는 금원을 AS기본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명시적 내지 묵시적 수수료 지급 약정에 기한 AS기본수수료 중 미지급 수수료 126,343,1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직원을 통하여 구두상으로 청구매출의 3~4%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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