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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4 2020나44398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또는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가 매매대금과 별도로 건물분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라고 한다)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약정이 있었고, 이 사건 약정에는 피고가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더라도 약정된 부가세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약정이 있었다

거나 이 사건 약정에 위와 같은 내용의 묵시적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가액, 건물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구별하지 않고 총 매매대금만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매매계약서에도 총 매매대금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별다른 기재가 없는 점, 원고가 잔금 지급일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부가세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한 점, 이에 부동산 중개인이 피고가 부가세를 환급받아 나중에 지급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중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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