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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나5526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개정된 현행 전기공급약관 제8조 제3항 및 제79조가 이 사건 연대보증각서에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보증기간 연장에 대하여 피고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미 피고의 연대보증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거래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계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갖기 때문은 아니며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다카1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각서의 내용으로 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전기공급약관은 그 당시 시행되던 전기공급약관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개정된 전기공급약관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이를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개정된 현행 전기공급약관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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