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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07 2016가단103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A는 2009. 4. 16.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9,291,000원, 월차임 199,000원, 임대차기간 2010. 1. 30.부터 2012. 2.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2010. 2. 19. 원고로부터 2,340만 원의 가계전세자금대출(이자 연 6.3%, 변제기 2012. 2. 19.,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위 대출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2. 2.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공사에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피고 공사는 2010. 2. 3. 위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수령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기가 최종적으로 2015. 7. 15. 도래하였으나 피고 A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후 2차례 갱신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임대차기간은 2016. 2. 29. 만료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2. 29. 이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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