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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5 2019고정252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2. 1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D을 통하여 2017. 3. 6.부터 같은 달 8.까지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청원예비군훈련장에서 동미참 2차보충 이월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통하여 2017. 3. 9. 위 청원예비군훈련장에서 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 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통하여 2017. 3. 10. 위 청원예비군훈련장에서 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 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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