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2. 1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D을 통하여 2017. 3. 6.부터 같은 달 8.까지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청원예비군훈련장에서 동미참 2차보충 이월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통하여 2017. 3. 9. 위 청원예비군훈련장에서 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 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통하여 2017. 3. 10. 위 청원예비군훈련장에서 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 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