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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202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4. 15:30경 서울 강서구 C 주민센터에서, 2014. 3. 17.부터 2014. 3. 19.까지 광명시 옥길동에 있는 과림교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 이월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4. 15:30경 서울 강서구 C 주민센터에서, 2014. 3. 20. 광명시 옥길동에 있는 과림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전반기 2차보충 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4. 15:30경 서울 강서구 C 주민센터에서, 2014. 3. 20. 경기도 광명시 옥길동에 있는 과림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후반기 2차보충 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범죄사실경위서, 소집통지서수령증, 소집통지서 전달 확인서,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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