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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7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뉴슈퍼에어로씨티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5:25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1차로 중 1차선을 귤현기지창 쪽에서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6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결빙된 내리막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체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 도로 위에 서있던 피해자 G(30세)을 위 시내버스의 정면 유리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난치의 질병인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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