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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40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20.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친형인 E과 함께 제주도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2. 5. 경 양파 수확이 끝나면 돈이 들어오니 그때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농장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2억 원 이상 대출을 받아 더 이상 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E은 제주도에서 농장 운영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2012. 5. 경까지 양파 수확을 통하여 3,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2. 5. 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7. 제 1 항과 같은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더 빌려주면 농산물을 수확하여 2014. 12. 말까지 기존에 빌린 3,000만 원까지 합하여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농장 운영을 위하여 차용한 금원이 2억 원 이상이었고, 농장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4. 12. 말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7. 500만 원, 2014. 12. 1.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4,000만 원 송금 내역( 통 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농 어업 경영체 등록 통지서, 토지 임대차 계약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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