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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9 2019노51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관문을 발로 찬 사실이 있을 뿐, 망치로 현관문 옆 벽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50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오기 전에 자신의 집에서 망치를 들고 물건을 부수려는 행동을 보인 적이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집 벽면에 망치에 의해 손괴된 듯한 흔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집 문을 발로 찬 사실도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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