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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12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23:50 경 서울 금천구 B 건물 A 동 지하 1 층에 있는 ‘C’ 노래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 D(22 세, 남) 이 지나가며 어깨를 부딪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한판 붙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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