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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13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8. 01:0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5세)의 일행인 F과 몸이 부딪힌 일로 말다툼을 한 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 “누구든지 한판 붙자, 씨발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1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때리는 등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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