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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08 2018고정239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5. 01:3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0 세) 와 어깨가 부딪쳐 시비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19 세) 과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각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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