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5 2018고정1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21:25 경 광주시 곤지 암 읍 곤지 암로 44에 있는 곤지 암 터미널 앞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29 세) 과 함께 술을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3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