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의 항소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3. 6.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부산 수영구 N 508동 202호’로 기재하였고, 피고는 2013. 7. 11. 위 주소지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직접 수령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그 이후인 2015. 7. 29.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위 주소지에 송달하였으나 2015. 8. 4. ‘이사불명’으로 인하여 위 서류가 송달되지 않았고, 제1심법원은 위 변론기일통지서를 2015. 8. 19. 등기우편 방식으로 발송송달을 실시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다시 변경기일통지서를 위 주소지에 송달하였으나 2015. 9. 1. 이사불명으로 위 서류가 송달되지 않았고, 그 후에 발송한 변론기일통지서 및 준비서면 부본, 판결선고기일통지서도 역시 이사불명으로 각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제1심법원은 위 변론기일통지서 및 서증,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2015. 9. 15. 및 2015. 10. 1. 각 등기우편 방식으로 발송송달을 실시하였다. 라.
제1심법원은, 피고가 한 번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2015. 10. 16.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10. 21. 판결 정본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2015. 10. 26. 역시 이사불명으로 인하여 송달불능되자 2015. 11. 2.자로 공시송달명령을 발령하였으며, 2015. 11. 17. 0시에 그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마. 피고는 항소기간이 지난 2016. 1. 11.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 본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