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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20 2014고정59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 소재 ‘D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6. 27.경 위 정비업소에서 열처리기, 샌딩기 등을 설비를 갖추고 10만원을 받고 E NF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문에 도장 정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경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1. 수사협죄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약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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