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1. 14:56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지하철 D 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 전화기( 증 제 1호) 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앞서가던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 짧은 청 반바지 착용) 의 허벅지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5일 19:30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점 ’에서 휴대 전화기( 증 제 1호) 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 짧은 줄무늬 반바지 착용) 의 허벅지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6일 10:38 경 고양 시 덕양구 G에 있는 H 초등학교 6 학년 5 반 교실 내에서 휴대 전화기( 증 제 1호) 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책상에 앉아 수업을 듣고 있는 피해자 I( 여, 12세) 의 허벅지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각 사진( 증거기록 제 14 내지 18, 35, 36, 102 내지 105, 109, 111, 112 면)
1. 증 제 1호의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 2, 3 항 기재 각 사진의 경우 옷맵시가 좋은 여성의 전신을 촬영하거나, 피고인이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추억을 남겨 주기 위하여 수업을 듣는 학생의 모습을 촬영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촬영한 부위는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촬영한 부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에서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