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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9. 23. 14: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3. 14:23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역 9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이 제작한 쇼핑백 내에 휴대폰 카메라를 고정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꽃무늬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약 3분 41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5. 9. 23. 14:3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3. 14:33 경 1. 항의 장소에서 1. 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 곳을 지나가던 검정색 원피스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약 10분 23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5. 9. 23. 15:4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3. 15:48 경 1. 항의 장소에서 1. 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 곳을 지나가던 핑크색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약 8분 39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2015. 9. 23. 15:5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3. 15:58 경 1. 항의 장소에서 1. 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 곳을 지나가던 검정색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약 9분 46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물 증거 사진

1. 수사보고서( 압수물 가방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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