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82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304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한다.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판매업 등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을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11. 27.부터 2016. 12. 6.까지 위 사업장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당초 신고한 영업장 48.73제곱미터 외 약 23제곱미터( 복도 )를 무단으로 확장한 후 영업장 면적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 참고인 E 진술 확인)
1. 각 경찰 수사보고( 업소사진 등 편철, 추가 진술서 편철, 전화)
1. 무단 증축사진, 영업허가 관리 대장 사본,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