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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5노17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과 G을 협박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범죄사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를 인용하였음에도 그 별지를 누락하여 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원심의 판단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7. 19:3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번지불상 커피숍 테라스에서, 피해자 F이 대출원금과 이자를 전부 갚지 못하고 일부만 면제하려 한다는 이유로, "내가 한가해서 여기 올라 온 줄 아느냐. 계약한대로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아라.

내가 애들 데리고 왔는데 최소한 원금과 경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씨발놈이 사람 우습게 보네. 이 개새끼. 죽여버릴라.

차를 날려버리겠다.

이 미친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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