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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3노391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이 C에게 돈을 빌려준 행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부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2011. 11.경 C에게 일일 15,000원씩 80회 변제하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대부하였다.

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제한 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 위와 같이 C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여 연 169.9%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 따르면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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