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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16 2015고단6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15:00경 평택시 이충동 261 레포츠공원에서 축구를 하던 중, 피해자 C(50세)에게 심한 태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합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중한 상해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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