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09 2015고단6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05: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와 담배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한쪽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합의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상해의 정도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