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000,000원 및 2018. 2. 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2,500만 원, 월 임료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가 2016. 8. 1.부터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04430호로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17. ‘피고가 원고에게 2017. 9. 30.까지 2,600만 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는 2017. 9. 29. 원고에게 2,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7. 10. 26.자로 보증금을 2,500만 원, 월 임료를 200만 원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17. 9. 1. 위 2,600만 원을 2017. 8. 31.까지 밀린 임료에 충당하고, 2017. 9. 1.부터 임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부터 2019. 9. 1.까지로 정하되, 피고가 3회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25. 20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고는 피고가 3회 이상 임료를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회 이상 임료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연체된 임료 800만 원{= 1,000만 원(2017. 9. 1.부터 208. 1. 31.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