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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6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0. 경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 주류회사인데 3 일간 통장을 빌려 주면 현금 2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응하여 그 무렵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 자로부터 “ 선 불 폰을 개설해 주면 대당 2만 원씩 돈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응하여 불상자에게 휴대전화 개설에 필요한 신분증과 확인 서 등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E 통신사에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F )를 개통하여 불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의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신자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전기통신 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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