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5. 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카드를 일주일간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전화를 받고 위 장소로 찾아온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및 국민은행 계좌 (D)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건네주고, 이에 대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핸드폰을 한 대 만들어 주면 7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안산시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4대의 휴대전화 (E, F, G, H)를 개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준 후 그 대가로 11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된 각 통장 사본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내사보고( 금융거래정보 회신) - A 금융거래정보], [ 내사보고( 통신자료 회신) - 각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본문( 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