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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8 2018고단13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통장 ㆍ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ㆍ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경 성명 불상자( 일명 AP)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같은 일 시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성명 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 금고 계좌 (AQ) 의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 뱅킹 아이디, OTP 카드, 이체 비밀번호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성명 불상 자가 ‘ 휴대폰을 개통하여 USIM을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 고 제의하자 이를 수락하고, 2017. 4.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성명 불상 커피숍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USIM 칩 (AR, 앤 텔레콤)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통신자료제공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전기 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본문( 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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