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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1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4. 05:25경 충북 청주시 내덕로8번길 5, 오딧세이 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진 일행 C를 일으켜 세우고 있는데, 마침 위 모텔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4세)과 그 일행인 E이 웃는 것을 보고 피고인 일행을 비웃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야, 너 우리 더럽다고 했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벽에 밀쳤다.

이어 피해자가 위 모텔 안에 들어가 주인을 통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고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배 부위를 2회 각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에 취약한 여성의 얼굴 등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일상생활상의 장애를 초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코뼈에 금이 가고 광대뼈가 내려앉는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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