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6세) 와 약 15년 전부터 알게 되어 가끔 씩 만 나오던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5. 1. 23:10 경 포항시 남구 D 소재 ‘E 모텔’ 506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귀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으로 “ 오늘 출근도 안했으면서 왜 일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냐
오늘 니 묻으려고 왔다!
”라고 소리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 그 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회 가량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 살려 달라.” 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올라온 여관 주인 F에 의하여 위 호실 방문이 열리자 F의 뒤로 도망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양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꺼내
어 피해자의 머리를 4회 가량 내려찍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발로 20회 가량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안면 부 비골 골절 열상, 좌측 제 7, 8, 9, 10 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촬영 관련), 내사보고(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가 묻어 있는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 병원 CD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